TS EN 13374에 따른 난간 시스템
TS EN 13374에 따르면 난간 시스템은 주요 난간, 중간 난간 및 발끝 판 또는 중간 보호(울타리, 그물 등) 및 발끝 판 시스템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난간과 발끝 판은 기본 요구 사항으로 명시되며, 이 두 요소 사이의 개방된 공간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으로는 중간 난간 또는 중간 보호(격자, 울타리, 안전망 등)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간 보호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물은 TS EN 1263-1 표준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그물 고정 장치는 TS EN 13374 표준에 정의된 난간 시스템의 하중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물은 느슨하지 않도록 팽팽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TS EN 13374 표준에 포함된 임시 난간 시스템은 A등급, B등급, C등급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A등급(A Class)
A등급 보호 시스템은 정적 하중에 대한 저항만을 제공합니다:
B등급 보호 시스템은 정적 하중과 낮은 동적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 옆을 걷는 사람을 지지하는 기능 수행.
난간을 향해 걷거나 난간 쪽으로 추락하는 사람을 멈추는 기능 수행.
경사면에서 구르거나 미끄러지는 사람을 멈추는 기능 수행.
(TS EN 13374, 2013)
B등급 임시 난간 시스템은 30° 미만의 경사면에서는 추락 높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 미만의 경사면에서는 추락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참고)
B등급 난간 시스템의 기울기는 작업 표면을 향해 15° 이상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난간 시스템의 어떠한 틈도 250mm 직경의 구체가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TS EN 13374, 2013)
C등급 보호 시스템은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작업자를 멈추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높은 동적 충격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람을 멈추는 기능 수행.
(TS EN 13374, 2013)
30°~45° 사이의 경사면에서는 추락 높이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45°~60° 사이의 경사면에서는 추락 높이가 5m 미만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사각이 45°~60°보다 크고, 추락 높이가 5m를 초과하는 경우, 임시 난간 시스템은 표준에 따라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등급 난간 시스템의 어떠한 틈도 100mm 직경의 구체가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TS EN 13374, 2013)
요구 사항
A등급에서는 동적 하중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표준에서 제공된 정적 하중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 요구 사항은 본 연구의 후속 부분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B등급에서는 정적 하중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 표면에서 200mm 높이까지의 난간을 따라 지속되는 어느 영역에서든 1100J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은 부분에서는 500J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C등급에서는 정적 하중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C등급 난간은 작업 표면에서 200mm 높이까지의 난간을 따라 지속되는 어느 영역에서든 2200J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은 부분에서는 500J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TS EN 13374, 2013)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모든 마찰력은 무시되었습니다.